(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자재 업체 배달직원인 A씨는 2021년 내연녀에게 농수산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도박자금에 빠진 A씨는 피해자에게 새우를 수입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내연관계를 이용해 소액을 반복해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알고 빌려준 돈은 고소한 피해 액수에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피해금은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