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GAS) 척도 2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고 급여를 받는 사회 서비스다.
'사회적 돌봄'이라는 취지에 따라 그간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한시 허용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한해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 급여가 나오지만, 급여 수준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50%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가족은 총 50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당장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만 교육을 완료하면 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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