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력제'까지 발견했는데…외도 잡으려다 되레 고소당한 사연

'정력제'까지 발견했는데…외도 잡으려다 되레 고소당한 사연

아주경제 2024-10-24 16:3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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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남편의 외도를 잡으려다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이 불륜 상대와 있는 현장을 포착한 후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됐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이 부쩍 짜증이 늘어나 이상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자꾸 엄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욕하고 나에게 '몸 만드는 법'을 물어봤다"고 밝혔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남편의 소지품을 뒤져보던 중 포장이 뜯어진 정력제를 발견했다. 남편과 3년 이상 부부 관계가 없었던 A씨는 불륜을 의심했고,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지인들 나눠 주려고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남편은 "증거 있냐"고 화를 낸 뒤 그대로 차를 타고 가출해 잠적했다.

A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의 회사로 찾아갔다. 남편에게 "정말 여자라도 생긴 거냐"고 묻자 남편은 "증거 있냐"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를 따라갔다. 남편은 차로 1시간 떨어진 음식점으로 이동해 해당 음식점 여사장과 공원 데이트를 즐겼다. 이 공원은 약 두 달 전 남편의 SNS 프로필에 올라왔던 사진과 동일한 장소였다.

외도 현장을 목격한 뒤 A씨는 여사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갔다. 하지만 음식점 여사장은 A씨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여사장의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A씨를 스토커로 몰아가며 다시 한번 고소했다. 여사장은 "A씨가 우리 가게에 난동을 부리러 왔다"며 업무 방해까지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은 "저 여자 내 아내지만, 내 스토커다. 빨리 체포하라"고 말했다. 여사장은 "우리 가게 깽판 치러 온 거다"라며 업무 방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게 끌려 나왔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A씨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여사장의 남편과 만났다. 여사장의 남편 역시 "나도 6개월 전부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왔고, 두 사람이 부인 못 할 확실한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가 셋이라서 이혼 생각이 없다. 불륜 증거는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A씨는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됐다. A씨는 "소장에 남편의 불륜 내용은 쏙 빠져있고 제 잘못만 추궁해 위자료를 요구하더라"라며 "재산분할도 제 명의 재산만 2분의 1씩 분할하자고 적혀 있었다. 기가 막혔다"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라면 서로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러 갔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아내의 외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한 40대 남편이 스토킹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남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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