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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각각 류긍선(47)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양 상임위 모두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산자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면서 의결 없이 철회됐다.
당초 국회 국토위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취소했다. 대신 이날 종합감사로 연기해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끝내 류 대표를 추가 증인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산자위는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류 대표는 올해 국회 국감 증인대에 서는 신세를 면하게 됐다. 앞서 류 대표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면서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타 가맹택시 콜 차단, 배회 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등 독과점 논란과 매출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2일 타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함에 따라 2년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3년 치 영업이익과도 맞먹는 수치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법원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뒤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면서 지난 2월 외부감사법 위반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으며 법인·개인에 대해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총액법)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회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다음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국감이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에나 정상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증선위에 넘겨진 뒤 5개월째 계류 중이다.
만약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높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경우,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통보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 처리 기준상 고의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인 및 개인에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도 가능하다. 이미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 결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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