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은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된 상품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도움으로써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번 상품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며, 만기시에는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특별한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4%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마케팅 동의 연 0.1%이다. 상품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또한,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과 장기간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은행 또한 근로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혜택이 담긴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을 가입한 근로자 앞 5천 하나머니를 제공하고,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앞 최대 50만 하나머니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기자 jhkim@heral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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