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학 강의를 진행하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다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류 전 교수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외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류 전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 등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이며 토론 과정에서 언급한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판시한 바 있다. 정대협에 대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후 류 전 교수는 법정을 나오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나오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류석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에서 위안소는 일본군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것’,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했으며, 정대협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 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침해한 류석춘 전 교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랜 침묵을 깨고 고통스럽지만 용기 있게 증언한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모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지난 30여년 간의 노력을 대한민국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부정·왜곡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검찰에게 끝까지 항소해 류 전 교수의의 죄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인권의 가치와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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