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안 주면 감방 보낸다" 협박…징역형 집행유예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소송 이겼는데…보복 기소·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의대 증원·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 A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부정보로 공갈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A 변호사는 "개망신 당하고 감방 가게 해주겠다"며 사과와 성공보수담보금 1억원 예치, 사과사례금 3천만원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송사를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자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소들은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변호사는 올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 등 송사를 전면에 나서 도맡아 한 인물이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2년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의원을 대리하기도 했다.
A 변호사는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2천600여만원을 받는 승소 판결을 받고 종결됐는데도 기소돼 유죄가 나왔다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A 변호사는 "이 사건 공동 고소인 중 한명은 재판에서 '시켜서 고소했을 뿐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는 서면까지 제출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준석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의료농단 소송 변호인에 대한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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