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몰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제주시 일도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5일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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