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신용카드가 흘린 지 오래된 것처럼 보여서, 이미 분실신고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게에서 한 번 사용해 본 것인데 이렇게 됐다고 A씨는 말한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 받게 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주운 남의 신용카드로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한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 위반(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가 왜 성립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으나, 사기죄의 피해자는 신용카드 주인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습득한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 가액이 크다면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현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벌금형”이라고 내다봤다.
김현귀 변호사는 “기소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A씨가 신용카드 주인과 가게 주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봐야 하며, 여기에 더해 반성문과 탄원서 기타 정상 참작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A씨가 이 돈을 피해자에게 변상한다면,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A씨가 수사관에게 ‘신용카드가 기능을 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등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한다. 그런 변명은 먹히지도 않고 되레 나쁜 인상만 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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