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선출됐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했지만 국회에서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헌재소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 자리가 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문 재판관은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현재 헌재는 이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다만 헌재는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6인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