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로, 세부 사항으로는 ▲환경부 승인 소독제 용법·용량 준수 여부 ▲적정 소독장비 구비·사용 ▲소독 보호장비 구비·착용 여부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 ▲소독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 등이 있다.
이번 자율 점검은 점검대상 업소의 자율 점검 능력을 높이고 점검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며, 기한 내 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작성 내용이 미비한 업소 등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추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일산서구보건소 감염병예방팀 담당자는"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소독업소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소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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