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폭행 치사 혐의로 노숙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노숙인 3명은 지난 21일 저녁 8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 앞에서 50대 노숙인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싸움이 났는데 맞은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B씨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건 발생 다음날 결국 숨졌다.
이에 경찰은 노숙인들의 혐의를 공동 폭행에서 폭행 치사로 변경하고 폭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했다. 또한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또다른 가해자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C씨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원한 관계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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