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득이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결정이 민생과 서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한 것으로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에는 어렵다”며 “하지만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되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됐다. 특히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0.2% 상승하며,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은 5.2% 인상된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규정은 지난해 발효된 것으로, 그 이전에 시작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규정 취지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 EU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실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여기에 걸려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어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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