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는 의원의 지적에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시장 자율성에 기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이 원장은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과잉경쟁이 많이 나타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첫날부터 업비트와 빗썸이 경쟁적으로 이용료율을 높였으며 23일에는 빗썸이 4%까지 파격적으로 상향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빗썸은 금감원의 제동에 상향한 지 6시간 만에 이용료율을 철회했다.
또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기준의 부재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 주기와 관련된 기준이 하나도 없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율협약에만 맡기다 보면 계속해서 경쟁과열이 일어날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어떤 조치를 했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저희도 업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나 빗썸 등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체를 취하다 보니 계속 과열경쟁이 발생한다”며 반박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일종의 운영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잘 명심해서 궁리를 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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