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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3년이나 5년 마다 전면 공모제를 도입하고, 평가 기준에 과도한 배당 성향에 대한 규제 및 농업에 대한 재투자가 평가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이 독과점 구조를 통해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를 채택한 뒤 “중앙청과의 최근 5년 간 영업이익률이 20% 전후로 고정돼 있다”며 “이는 경영 능력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닌 독과점 구조 때문이기 때문에 지나친 마진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소수 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체계로 경매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받는 위탁 수수료 수익률이 20%가 넘는다”며 “농식품가 앞장서서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 수수료 낮추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가 마련한 유통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도매시장 안에 있는 법인들 간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고 수수료율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판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통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됐다.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온라인 도매시장법과 법인들 간 경쟁 촉진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안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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