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을 강제·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한 한국파파존스 제재

공정위, 필수품목을 강제·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한 한국파파존스 제재

뉴스로드 2024-10-24 15:4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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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 로고 [파파존스 홈페이지 캡처]
파파존스 로고 [파파존스 홈페이지 캡처]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를 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4일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 비율(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계약서 등을 근거로 손 세정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이후 매장 정기감사를 진행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하면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영업 정지를 하는 지침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세척용품이 피자의 맛·품질과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필수품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파파존스와 같이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외국계 피자 업종 가맹본부들은 해당 제품들을 강제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파존스의 필수품목 강제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조치 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치 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필수 품목 강제 행위에 10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에는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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