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영복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업주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복은 범행 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강릉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영복은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영복 측은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느냐"며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복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 속옷 등에서 검출된 DNA 등을 고려해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형 선고에 있어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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