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투데이신문 2024-10-24 14:5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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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유력 정치인들을 매수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며 동일한 형량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8월 13일 예정됐던 1심 판결 직전인 12일에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두 차례 공판 준비 기일과 세 차례 공판기인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2021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계자와 수행원들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사적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 결제를 한 것을 김 씨가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 측은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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