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기 전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민신 증인은 지난 8일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예고 없이 결강하면서 수령을 회피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증인을 두 번 고발했다"며 "학교 측에 확인할 결과 오늘 아침 9시 수업도 무단으로 결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인을 출석시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만이 아니다"라며 "앞선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설 교수는 학교국제협력센터장 재임 기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알선업체에 넘긴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출석요구에 부응해 감사장에 나와 증언하고 진실을 말하면 될 텐데 증인이,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가 작년부터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상황이 안타깝고 증인이 딱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 설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지난 11일과 22일 열린 국감에 모두 불참했다. 이에 교육위는 설 교수에게 한 차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한경대 유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유학 알선 업체에 넘겨 배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교육위는 한양대 부정 채용 등 의혹을 받는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이사장에 대해 "국감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업무 실행 등을 이유로 오늘 아침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김종량 이사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출석시켜 그를 심문할 필요가 있기에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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