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53)가
미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 들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미 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물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투표하면
돈을 준다고 해도 불법으로 간주해
징역 5년형
혹은 벌금 1만달러(약138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머스크는 선거와 무관한 듯
"수정 헌법 1,2조를 지원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10월 19일~11월5일(선거일)까지
매일 1명씩 뽑아 로또같이
100만달러(약 13억8천만원)씩
나눠주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19,20,21,22일 4번에 걸쳐
돈을 각각 나눠줬다.
미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2조는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로
민주당의 해리스가 이를 반대하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옹호하는
민감한 내용이다.
따라서 수정헌법 2조를 지지
서명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간접적으로 트럼프를
찍으라는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구나 머스크는 공식적으로는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에게만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 이외
조지아,네바다,애리조나,미시간,
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 등
7곳의 주민은 이에 동참하면
똑같이 추첨해 돈을 나눠주겠다고
선언했다.
왜 그랬을까?
현재 이들 7개주는 당락을 판가름할
'경합 7개주'이기 때문이다.
천재라고 소문난 머스크의
천재적 잔머리가 아닐 수 없다.
또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는
청원에 서명하기만 해도
100달러(13만8천원)를 기본으로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추천해주면
추가로 1명당 100달러씩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머스크는 청원 서명 참가 자격을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만
서명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아놨다.
이 정도면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든
완벽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선거캠페인 단체인
'아메리카 PAC'을 설립해
이미 7500만달러(약 1028억원)을
기부했다.
여기에 이번 청원 서명을
이 단체에서 받도록 해
서명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차후에 전화로 트럼프 지지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머스크의
이같은 잔머리 선거운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에게 올인하는
머스크는 현재 추정재산만
2480억달러(약 339조원)에 달해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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