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이주현 이현우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라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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