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공무원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런 우려와는 별개로 도의회 내부에서도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도지사나 교육감이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도의회가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보공개법과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상의 비밀 엄수를 근거로 해서 (서류 제출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익 형량에 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며 "이와 비슷한 조문에 대해선 입법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도 이날 회의에서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심사가 예고됐던 '제주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민형사 소송에서 유죄를 선거 받아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었다면 소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뒀는데, 모호한 기준과 적절성 등에 의문( 본보 지난 9월 30일자 2면 '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심사위원회가 행정적 재량에 따라 감면 여부를 정하는 장치가 있고 법제처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여론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