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이현우·이주현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전 교수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교육시켜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발언은 유죄가 인정됐다.
류 전 교수는 선고 직후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걸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30여년 이상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권고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 결의안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 명확히 확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지난 30여년 간의 노력을 대한민국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부정·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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