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인가, 임대업자인가"…부동산 임대 의심 의원 115명

"국회의원인가, 임대업자인가"…부동산 임대 의심 의원 115명

이데일리 2024-10-24 13:4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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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22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과다하게 보유, 사실상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재산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총 115명이 과다 부동산 소유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이들을 합한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임대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조사 결과 임대 의심 115명 중 임대가 확실한 사람은 94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15명의 다주택자 의원 중 국회에 임대업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한 이들 전원은 심사를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임대업 겸업 허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 제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지만 직무에 지장이 안 가는 경우에 한해 임대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으로 다주택자 의원들의 임대업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도 “임대업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하지만 신고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임 중 자신의 재산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주식은 백지신탁으로 3000만원만 초과해도 의원이 자진 처분토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작은 건물 하나만 해도 수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으로 본업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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