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총 13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왔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 135건, 보고 43건으로 총 178건이었다.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보고 20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보고 23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이다.
구체적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이동욱 KBS 이사 추천 △신동호 EBS 이사 임명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의결한 주요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올해 7월31일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 가능’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한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 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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