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최윤범 회장,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포인트경제 2024-10-24 12:5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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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획 등 경영권 방어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획 등 경영권 방어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최윤범 회장 측이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23일 오후에 취하했다.

MBK 파트너스는 이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한 것을 두고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 30분 경 돌연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연달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전날인 22일까지도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을 앞세워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기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방해하기 위해 계약이행금지 가처분의 제소와 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패했다”며 “오히려 가처분 취하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 회장이야말로 스스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밖의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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