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범죄 4년간 2645건...“군 성교육 실효성 올려야”

여군 성범죄 4년간 2645건...“군 성교육 실효성 올려야”

투데이신문 2024-10-24 12:5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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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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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내 여군 비율이 10%를 넘긴 가운데, 성희롱·성폭행 피해 여군은 매해 증가해 엄격한 내부 징계 시스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군 장교 7700여명, 여군 부사관 1만1500여명 등 1만9200여명의 여군이 복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육군 1만2400여명, 공군 3300여명, 해군 2700여명, 해병대 800여명 등으로 남군 대비 여군 비율은 10.9%였다.

앞서 국방부는 2014년 육·해·공군 모든 병과가 여군 장교에게 개방된 이후 2027년까지 우리 군 장교·부사관 중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여군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여군들은 군대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여전하며 진급은 어려운 군조직을 떠나는 여군의 ‘희망전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군 대상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2645건이다.

성희롱·성폭행의 경우 2020년에는 135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지난해 86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는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은 ▲2020년 77건 ▲2021년 212건 ▲2022년 263건 ▲지난해 247건으로 4년 사이 급증한 상황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도 최근 5년간 13명(육군 6명, 해군 3명, 공군 4명)이나 있었다.

여군의 장군 진급은 불가능하다시피 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계급에서 준장 계급으로 진급한 장성급 장교는 총 714명인데, 이중 여군은 1.9%(14명)에 불과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은 단 2명에 그쳤다. 이번달 기준 여군 장성은 해군, 공군, 해병대에는 없고 육군 준장 4명뿐이다.

이에 여군의 희망전역도 증가하고 있다. 여군 희망전역은 최근 5년간 842명에 달했다. 2019년 108명에서 ▲2020년 116명 ▲2021년 112명 ▲2022년 158명 ▲지난해 18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168명이 희망전역을 해 지난해를 웃돌 가능성이 보인다.

여군의 복지체계 및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군의 보건(생리)휴가 사용률은 전체 대상 여군 10명 중 1명만 사용(지난해 기준, 10.3%)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6.5%에 그쳤다.

임신 여군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당직/야간근무 제한 ▲난임치료시술휴가/난임휴직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여군 확대는 병력 부족 해소나 양성평등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변화된 안보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여군 처우개선 및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연구소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 [사진제공=뉴시스]
군인권연구소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 [사진제공=뉴시스]

군인권연구소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군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예방 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훈련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 항상 나오는 주문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삼가달라는 것”이라며 “외부 강사의 경우 그러한 반론이 제기될 경우 강의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의 폭이 대폭 좁아진다. 강의 중 자유로운 토론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의 경우 형사 재판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피해 증거를 요구해 불성립되거나 징계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넘어가며 불성립되는 경우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피해자, 가해자 분리는 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조치가 되고 있진 않다. 내부 징계만이라도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민주적인 소통과 군조직 내부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2차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엄단하려는 상급자의 단절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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