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아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정집을 관리하다 주택 관련 재판에 패소해 채무를 지게 됐다. 주택은 장모 소유였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어 소송을 당한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아내에게 지대 2,800만 원을 지급하고, 땅을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남편 명의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여서 아내의 부채로 인해 남편의 재산이 가압류당하는 일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부부별산제는 부부가 별도로 각자의 재산을 가지는 제도이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남편과 아내는 별산제이므로, 아내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아내가 소송에서 패소해 채무를 지게 되었어도,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만약 아내가 채무를 회피하려고 일부러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이는 문제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내만 해당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지대에 관해 승소한 상대방이 판결상 채무를 이유로 강제집행에 돌입한다 해도,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압류는 원칙상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아내의 채무가 남편의 재사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박수진 변호사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의 동산(세간살이,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상속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채무가 승계됨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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