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 시에는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도 준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 급여 이체 연 1.4%p ▲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p ▲ 마케팅 동의 연 0.1%p다.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입 기간은 5년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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