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특검법' 내달 14일 본회의 표결 추진

민주, '김 여사 특검법' 내달 14일 본회의 표결 추진

아주경제 2024-10-24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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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초 특검법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내달 14일까지 표결을 마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대부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5일 끝나는 가운데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감안해 11월 안으로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해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때는 매주 목요일 통상 본회의가 열려왔다"며 "원칙대로는 14일과 21일, 28일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까지 쭉 열리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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