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달러만 줘"…파키스탄인 불법 입국 서류 위조 일당 검거

"3천 달러만 줘"…파키스탄인 불법 입국 서류 위조 일당 검거

이데일리 2024-10-2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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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파키스탄인 29명의 불법 입국을 위해 서류를 위조해 비자(사증)를 발급하도록 도와준 위조책 등 일당이 검거됐다.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파키스탄인이 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46)씨를 포함한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2인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경우 현재 구속됐으며 나머지 문서 위조책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6월쯤부터 지난달까지 업무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입국을 희망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네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0달러(한화 약 4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현지 브로커들은 건당 1만~1만3000달러(한화 약 1400~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키스탄의 경우 2002년부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협정이 효력 정지됐다. 일당은 현지 브로커와 함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기업명의 초청서류를 위조, 비자를 부정발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서류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당 초청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꿨다. 심지어 대포폰을 이용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한 범행을 해왔다.

이들을 통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 중 18명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소재불명인 11명의 경우 현재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20명이 난민신청을 통해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로 난민신청 제도의 허가를 받아 체류자격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난민자격 심사과정과 이를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 절차 과정에서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수년간 체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러한 난민법을 악용해 체류자격을 연장해 불법 취업 활동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외공관 비자 발급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류심사만으로 비자 발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인증 절차를 걸쳐 비자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불법 입국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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