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공공임대 아파트에서 KS인증 없는 부실자재 사용이 밝혀져 전국적으로 대규모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 주로 납품되는 흡음 금속천장재에도 KS인증이 아닌 자재들로 확인됐다.
흡음 금속천장재는 판에 타공이 들어가고 뒷면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흡음성능을 보유한 교실, 복도 등의 실내 천장마감재이다.
KS인증 흡음 표준규격인 KS D 7081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mm간격, ∅1.8mm의 타공이 전체 면적대비 20% 이상, 뒷면 흡음재 부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는 타공의 크기나 20% 타공비율 이하, 흡음재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KS인증에 부합하는 흡음 마감재 타공은 쌀알보다 작은 정원의 형태이며, 타공은 테두리 경사면까지 필수적으로 타공되어 있어야 KS인증 흡음금속천장재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KS인증은 한국표준 규격으로 안전과 성능의 최소 기준을 정하여 부실자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본적인 자재 성능 기준을 통과해야한다.
타공의 갯수는 흡음 성능을 눈으로 보여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KS D 7081에서 타공비율 및 타공의 크기를 규정한 것은 타공비율이 낮을수록 흡음성능이 더 낮으며, 타공의 크기가 크다고 흡음성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KS타공이 아닌 제품 입찰 제외 학교 구매가 589건으로 확인된다.
㈜젠픽스DMC 관계자는 “이는 타공의 비율과 크기를 육안으로 가늠하기에 어려웠다는 것이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게 된 구멍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설계 및 구매 담당자는 KS인증이 아닌 부적합자재 사용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올바른 KS인증 흡음 금속천장재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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