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오던 강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 변호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을 깬 뒤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라며 “성매매 사건 초범은 기소유예 혹은 약식 기소되는데, 피고인은 정치인이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제주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의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 전 의원은 같은 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특히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도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그는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에 출마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