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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과 소액 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 또 (잔여 지분 100% 매수 시) 회사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A의 경우 대부분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하는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고 일반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KB금융(105560)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때 지배주주에는 주당 2만3182원, 소액주주들에는 그 가격의 3분의 1일에 해당하는 주당 6737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 측에서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전략 인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무공개 매수 범위를 100%로 확대하면 경영권 거래 시 상장폐지로 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를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더 나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제의 물량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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