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한국 법 몰라서"...도주치상 혐의 외국인에 '징역 2년' 구형

천안검찰, "한국 법 몰라서"...도주치상 혐의 외국인에 '징역 2년' 구형

중도일보 2024-10-24 11:34:26 신고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1)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천안박물관 앞 도로에서 무면허에 의무보험 미가입, 말소된 차량을 몰며 졸음운전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필요한 상해와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한한국 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통역사를 통해 전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