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건으로 집계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보다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 통계 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3건, ▲충남이 71건, ▲인천이 48건, ▲경남이 46건, ▲부산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교육부 역시, 정부 부처 중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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