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 김 씨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라며 강하게 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 이미 같은 형이 구형된 바 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 식사를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김 씨는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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