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원인들에게 받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단체 민원 여부 및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받고 IP는 방심위 메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로그기록이 남아 외부에서는 일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는 방심위 민원인을 류 위원장의 친인척으로 특정해 보도한 경위에 대한 여당 물음에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방심위 내부에서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방심위 전산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도 이날 답변 때 "IP 정보는 자동 수집 정보로 서버에 남고 있어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뉴스타파 기자의) 발언이 사실이면 내부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유출 방법에 대해서는 "당시 5명이 전산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기록을 조회해서 목록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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