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6월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몰래 사진을 캡처해 보관하다 이별하자는 말을 듣고 이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10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법원과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스토킹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문 앞에 페인트로 낙서 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 유포 등의 범행을 벌이고 잠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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