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한 한국파파존스에 1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가맹점에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법에는 필수품목 지정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이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또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에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을 내리는 등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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