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재원의 지인 A씨는 징역 1년6개월, 공모자 B·C씨에겐 각각 징역 1년10개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커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재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했다"며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C씨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A씨는 오재원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 250㎖를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차례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매도한 혐의도 인정됐다.
오재원은 지난 10일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7월 오재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재원은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다.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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