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은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참전영웅수당이 신설돼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구리시가 추진한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른 수당은 2025년 1월부터 지급예정이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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