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품인데…" 가짜 금목걸이 맡기고 거액 챙긴 20대 실형

"부모님 유품인데…" 가짜 금목걸이 맡기고 거액 챙긴 20대 실형

연합뉴스 2024-10-24 11:16:12 신고

3줄요약

사기 전과로 누범기간 범행…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부모님 유품이라고 거짓말하며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천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금목걸이를 부모님 유품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2년 11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같이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