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 항소심도 무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 항소심도 무죄

연합뉴스 2024-10-24 11:14:12 신고

3줄요약

정대협 명예훼손 발언만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

항소심 선고 후 발언하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선고 후 발언하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이주현 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대협에 대한 일부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yulri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