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단순 상행위 아냐”…보험계약법 독립법 제정 필요성↑

“보험계약, 단순 상행위 아냐”…보험계약법 독립법 제정 필요성↑

투데이신문 2024-10-24 11:1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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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소비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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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의 특수성 반영을 위해 보험계약법의 단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상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보험 판매자(보험사) 성격상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단일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계약 관련 법조항은 현재 상인의 영업조직과 그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에 두고 있다. 상법 속의 보험계약법이 시행된 지는 61년이 지났고 그간 보험을 둘러싼 환경 또한 크게 변화했다. 시대변화를 일부 반영해 1991년에는 자동차보험을 보험종목으로 추가하고 2014년에도 보증보험·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을 새로 두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사업이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며, 위험 요소를 관리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특수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준공기업의 성격을 지니기에 좀 더 포괄적 관점에서 규율해야 하는 사회경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한국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현재 상법에 포함된 보험계약 관련 규정들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히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법률로서의 보험계약법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보험계약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한 상태다. 스위스의 1908년 보험계약법, 독일의 1908년 보험계약법, 프랑스의 1930년 보험계약법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1995년에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해 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면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 보험자의 질문에 답변하면 충분한 것으로 바꿨다.

보험금 지급시기 규정 신설과 함께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보험금 수령인이 계약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망보험계약 등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수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의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독립된 법으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보험분쟁 예방과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병규 교수는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정보제공의무와 고지의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경직돼 있으며 소비자 보호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례가 일부 보완하고 있으나 미온적이며 법적 안정성 측명에서 현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지광운 교수는 “해외 주요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중시한다는 공통의 목적에서 보험계약법을 개정했다”며 “현대 보험실무와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이 등장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감독법적 규정 배제 여부, 보험과 유사한 공제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의 법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장영진 입법조사처 사무관은 “보험업법을 통해 규제를 받고있는 보험자의 경우 기존 보험업법과 단행화된 보험계약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며 “이에 양자의 균형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단행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보험의 현대화는 기존 보험법 개정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지붕 위의 지붕을 뜻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형기 조교수는 “최근 보험의 경우 단일 상품 외 융·복합 상품이 늘면서 불완전·불공정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장성 상품은 별도지만 실손 가능성 있는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법의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며 “그 외 보험 상품의 라이센스나 제조는 각 업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독립법으로 떼어 내는 것보다는 기존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행법을 제정하면 정부 부처 내 부서와 조직 구성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용이 들어가고 규제가 강화되는 면이 있기에 그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사실 보험 현대화와 특수성 반영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독립법 분리까지는 옥상옥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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