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중국인이 제주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체류 신분인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화권 SNS를 통해 알게 된 7명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 관광객으로 제주에 입국해 8년간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 노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정당 1만원에 약을 판매했으며, 택배 또는 직접 만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제 1천200여 정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으며, 중국으로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