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승용차 추돌 '사상자 2명'… "운전자 만취 상태였다"

인천 승용차 추돌 '사상자 2명'… "운전자 만취 상태였다"

머니S 2024-10-24 11:1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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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만취상태였다. /사진=뉴스1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만취상태였다. /사진=뉴스1
승용형다목적차(SUV)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4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SUV을 몰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7)를 다치게 하고, 동승자 C씨(3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경찰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보였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씨(27·여)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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