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4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SUV을 몰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7)를 다치게 하고, 동승자 C씨(3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경찰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보였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씨(27·여)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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