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한편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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