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文정부 '부동산 규제' 당시 '억대 시세차익' 갭투자

문다혜, 文정부 '부동산 규제' 당시 '억대 시세차익' 갭투자

이데일리 2024-10-24 10:4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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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태국에 머무르던 지난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녀의 이같은 정황에 여권에선 “내로남불 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다혜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시기 전후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특히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힐 정도였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며 관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보고 관사테크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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