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체결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보증이 취소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명시돼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HUG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위조 서류로 인해 보증가입이 취소된 사례는 지난 10 월 기준 총 99세대(임차보증금 총액 126억원)고, 이들 중 78세대가 HUG를 상대로 총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4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2건은 임차인이 승소했지만 2건은 HUG가 승소했다.
이에 맹 의원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지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제도가 미흡해 피해를 본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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